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8℃

  • 인천 9℃

  • 백령 8℃

  • 춘천 9℃

  • 강릉 7℃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12℃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3℃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6℃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발 빠른 선제 대응···지역 확산 방지 ‘총력’ 外

[안산시]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발 빠른 선제 대응···지역 확산 방지 ‘총력’ 外

등록 2020.06.04 10:57

안성렬

  기자

공유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점검 계획보다 한 발 앞서

사진=안산시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관내 공사현장·물류센터·실내 체육시설·복지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홍보와 함께 시설 관리자 방역수칙 이행 및 이용자 준수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정부차원에서 이달 1일부터 2주간 헌팅포차와 노래연습장 등 8개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 시행보다도 앞서 발 빠른 조치를 마련해 추진한 것이다.

특히 감염의 위험요소가 높은 공사 현장에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현장 5개소 내 ‘코로나19 방역부스’를 별도 설치해 방역 및 생활 수칙에 대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비치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태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관내 물류센터 10개소 역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감염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느슨해진 경계심으로 인한 지역사회 방역의 허점을 막기 위해 2개조 6명으로 방역전담반을 꾸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7개소 내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탁구장 등 미등록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여부 지도점검도 실시했다.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에서는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체육시설 이용자 명부 작성 ▲운동복, 수건 등 개인용품 사용하기 ▲탈의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 ▲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을 집중 파악했다.

시는 철저한 방역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대비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수칙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부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고 생활 시설의 정기적인 방역소독 실시를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과 방역의 균형 있는 체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산형 특화된 방역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지도단속
오는 10일까지 판매업체·아파트 단지 등 현장점검 및 홍보 실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10일까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106개 제품에 한해 사용가능하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에 해당돼 판매·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시는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벌여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