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전 의원의 21대 1호 법안이다.
이미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후 세입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퇴거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세입자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여당의 자영업자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 실제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영업자와 세입자들이 더욱 용기를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43%)’이 1순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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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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