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고유정의 범행에 대해 '연쇄살인'이라고 강조하며 "반성이 전혀 없고 천륜에 반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 아들 옆에서 전 남편을 죽이고, 현 남편 옆에서 의붓 아들을 죽였다"며 "전 남편은 시신은 형체도 모르게 사려졌고, 의붓아들 머리를 질식사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유정은 재판부를 향한 최후 진술에서 존댓말로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제가 아니라면 현 남편 홍모씨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죽으려고도 해봤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것은 남은 '애새끼'가 있기 때문"이라며 "죽어서라도 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 믿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날 고유정은 자필로 작성한 5∼6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끝까지 읽어내려가며 전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말미에 살해된 전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말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동기는 충분한지, 제3자의 살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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