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한화큐셀이 진코솔라, 알이씨, 론지솔라를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작년 3월 태양광 산업의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시켜 업계 내 건전한 연구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피고회사들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고,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파기해야 한다. 또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를 부담한다.
한화큐셀의 소송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대상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특허이고, 이로 인해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연구개발로 양산된 기술들은 산업혁신을 이끌 뿐 아니라 각 연구주체의 노력의 산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 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진코솔라, 알이씨, 론지솔라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린 특허 비침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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