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 재발의커지는 생활물류서비스업 반영 법제화 시도택배종사자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 추진업계에선 법제화로 규제화될 것 우려해 반발
지난해 8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 급변하는 물류시장에 대비해 전통물류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법을 바꾸자는 취지였다.
택배·퀵서비스 등 배송대행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배송시장은 2008년 2.4조원에서 2017년 5.2조원 규모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 디지털 모바일 기술의 발달, 소비패턴과 유통채널의 다양화, 소비자 욕구의 변화 등에 부응하며 향후에도 급격한 팽창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와 통계구축, 창업지원과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과 특례 등 미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법에 담았다.
또한 서비스종사자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작성, 자격요건, 안전조치, 이륜차로 대표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용달화물업계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을 제한하도록 법제화하여 업종 간 갈등의 소지도 줄였다.
하지만 법안은 20대 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문제는 이 법안이 택배회사에겐 달갑지 않은 내용이 담기면서 쟁점이 생겼다. 그동안 택배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았던 노동자들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기존엔 택배사업자가 택배 대리점이나 택배기사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고 사업을 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법적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안은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의 안정적 계약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물류센터에서 분류를 담당하는 분류종사자라는 개념도 도입하는 등 택배회사 입장에선 관리감독할 대상이 늘어나게 했다.
지난해 법안이 발의된 이후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입장문을 냈다. 협회 측은 “법안의 제정목적이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있으나 실제 법안은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의법안은 독립 사업자인 택배기사가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택배 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생활물류법이 통과돼야 택배 요금 정상화와 휴식 시간 보장 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법안이 규제로 작용해 신산업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 쿠팡의 ‘쿠팡플렉스’ 등 개인이 보유한 운송수단을 활용한 사업이 불가능해 진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쿠팡플렉스 같은 승용차를 이용한 운송업무에 대해선 규제가 없었다”라며 “생활물류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쿠팡플렉스가 규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땐 시간이 촉박했다”라며 “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