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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나선’ 함영주, 차기 회장 도전 불씨 살릴까

‘소송 나선’ 함영주, 차기 회장 도전 불씨 살릴까

등록 2020.06.03 07:41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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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부회장, ‘DLF 징계·제재 취소’ 법적대응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소 제기 후 연임 확정가처분 인용시 가능성 열려···본안소송 시간싸움

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제공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내년 치뤄질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 도전에 불씨가 살아났다. 함 부회장의 이같은 결정이 차기 하나금융 후계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중징계(문책경고)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또 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번 소송은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느냐’가 법정에서의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 관리에 실패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 반면 우리·하나은행 측은 “지배구조법 내용이 임원에 대한 처벌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연임을 눈앞에 두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달리 함 부회장은 중징계를 받더라도 현재 부회장 임기를 마치는 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원이 함 부회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금감원의 문책경고 효력인 ‘금융권 취업제한 3년’이 일단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번 소송은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직에 도전하겠다는 함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 ‘금감원의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손 회장과 비슷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주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게다가 함 부회장은 채용비리 의혹 관련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자칫 1심에서 유죄 판결 혹은 법정구속될 경우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3연임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은 김 회장이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의 이탈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길 경우 김 회장이 임기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김 회장이 4연임에 나설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 하나금융 내부 규범상 이사 재임 연령은 만 70세로 제한되지만, 재임 중 70세를 맞을 경우 다음에 열리는 정기주총까지는 임기가 보장된다. 1952년 2월생인 김 회장은 다음 정기주총이 열리는 내년 3월 만 69세로 연령 제한을 통과할 수 있다.

함 부회장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함 부회장이 후계 구도에서 이탈하더라도, 3연임 문제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은 김 회장이 전례 없는 4연임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 회장의 4연임 문제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함 부회장을 대신해 이진국 하나금융 부회장이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6년 하나금융으로 둥지를 옮긴 이 부회장은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IB부문의 눈에 뛸만한 성장을 보이면서 안팎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이 증권사 실적을 극대화했지만 은행 경영 경험이 없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기 회장 구도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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