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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전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전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

등록 2020.07.15 15:15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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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전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 / 사진=연합뉴스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전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 /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검찰과 고유정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검찰은 1심과 2심 법정에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입증에 집중해 왔다. 의붓아들 몸에 ‘의도적인 힘’이 가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 동기 부족 및 직접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했다고 추가 공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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