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완강한 반대 입장···당정 “단정적 반대 부적절”정부 관계자 “당정, 해제 필요하는 데 공감대 형성”김현미에 30만㎡ 이상 그린벨트 부지 해제 권한 有서울 내 그린벨트 가장 넓은 서초구 내곡동 유력지 강서구 오곡·개화동, 은형구 불광동 일대도 거론
서울시가 완강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30만㎡ 이상 그린벨트 부지는 공공에 목적이 있다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입안권자인 군수 및 시장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토부가 직접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게 된다.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 시 시도계획위원회 자문을 듣게 돼 있지만, 이는 생략가능하다.
지자체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국토부 권한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기조처럼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싣는다면 서울시 의견과 무관하게 검토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일(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전 기조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16일 정부·여당은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검토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당은 물론 정부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단정적인 반대는 부적절하다.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앞으로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미 당정이 이같은 공감대를 이뤘다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상 면적 기준 30만㎡ 이상인 그린벨트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면적은 30만㎡ 미만인 땅과 집단취락지, 소규모단절지(3만㎡미만), 경계선관통대지(1000㎡ 이하)에 제한된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2388만㎡)다. 행정구역 면적의 50.92%로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다. 특히 이곳은 이명박 정권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지었던 곳으로 가장 유력한 해제지로 꼽힌다.
강서구는 1891만㎡로 두 번째로 넓은 그린벨트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오곡과 개화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노원구와 은평구는 각각 1590만㎡, 1521만㎡로 집계됐다. 은평구 그린벨트 부지는 불광동 일대다.
이 외 서울과 인접한 검토 지역은 보금자리 주택이 추진됐던 과천,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와 더불어 의정부 호원동 일대, 광명 소하동 일대가 꼽힌다.
이 곳 가운데 그린벨트 등급(1~5등) 중 3단계 이하 지역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면 4단계 이하 부지만 해제할 수도 있다. 서울 내 4등급 이하 부지는 930만㎡, 경기와 인천은 각각 9660만㎡, 1440만㎡ 규모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 외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도 개발,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 상가·오피스 공실 활용 등이 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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