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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소비확대 총력전···‘과세형평’도 담았다(종합)

[2020 세법개정]투자촉진·소비확대 총력전···‘과세형평’도 담았다(종합)

등록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4:20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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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 개최···올해 세법개정안 확정·발표부가세 간이과세 개정, 주택보유 과세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투자촉진·소비확대 총력전···‘과세형평’도 담았다(종합) 기사의 사진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지원을 총동원한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담배 관련 세제 보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세재를 개편했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함으로써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걷는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년 세법개정안 전체 내용(원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공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경제‧사회의 포용‧상생 강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의 비전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 운영을 제시하고,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에 역점을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소비활력 제고, 성장동력 강화 등을 제고해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포용 기반 확충, 상생·공정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 과세형평 제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 편의 제고를 확대해 납세자 친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주류산업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실시한다.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등을 추진한다.

서민‧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과세형평 제고 부문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등이 담겼다. 또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 수임 제한·관세평가 제도 정비를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을 통해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선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조세법령 새로 쓰기를 추진한다.

정부는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 21개 단체로부터 약 1400건의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고, 주요 개정과제에 대해 4차례 공청회 실시해 내·외부 논의를 통해 개선·보완했으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상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일몰도래 조세지출 제도를 중심으로 전문연구기관(조세연, KDI)을 통해 의무심층평가(12건), 임의평가(6건) 실시했고, 세제지원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의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3건)해 타탕성이 입증된 건의는 세법개정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주류 규제개선(5.19), 부동산 세제 강화(6.17, 7.10), 금융세제 개편(6.25) 등 주요 과제는 별도로 사전 발표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등 시대 흐름에 맞게 근원적 제도 개선을 시도했다”며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일자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세제차원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 강화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했다”고 이날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가세 간이과세를 20년만에 개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정부는 세제개편 세정에 있어서도 당과 오직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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