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심상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합헌적 절차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며 “국가의 골간을 다시 세우는 중대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자”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수도가 서울이고 헌법기관인 국회가 수도에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헌재도 국민투표를 통해 수도 이전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국민투표를 한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어 쉽게 결정하기 힘든 문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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