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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인천공항 면세점도 영업중단 ···사실상 사업 철수 수순

하나투어, 인천공항 면세점도 영업중단 ···사실상 사업 철수 수순

등록 2020.07.27 16:30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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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계약해지 통보···공시 측 답변 따라 철수 여부 결정면세업 철수 아니라지만···공항 접을시 남는 면세점 0곳

하나투어가 운영하는 중견 면세점 1위 사업자 에스엠(SM)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 남아있는 면세점마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점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매장을 철수하기로 한 후 남은 매장 2곳을 모두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인천공항 철수가 확정되면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하는 면세점 매장은 ‘0’개로, 사실상 면세사업을 접는 거나 다름없다.

에스엠면세점은 당장 면세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후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실상 면세시장에서 ‘철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면세점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장과 인천공항 T1 입국장 면세점을 영업정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인천공항공사 측에 계약해지 통보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인천공항공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한 후 최종 결론이 나면 매장을 철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개 매장의 영업정지 결정은 이달 초 T1 출국장 면세점의 연장영업을 포기하기로 한지 3주만에 이뤄진 것이다.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6일 인천공항 T1 출국장 면세점의 연장영업과 재입찰을 모두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매장에서의 철수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에스엠면세점의 결정을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T2 면세점은 운영을 시작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T1 입국장 역시 지난해 5월 문을 열어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다. T2 출국장의 운영 기간은 2023년까지로 아직 3년 여 남아있고, T1 입국장의 경우 5+5년 계약으로 최장 9년 정도 더 운영이 가능하다.

만일 에스엠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협의가 불발돼 이 매장들을 모두 철수하게 될 경우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하는 매장은 단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오는 8월 T1 출국장 면세점의 문을 닫고, 서울 시내점 역시 9월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에스엠면세점은 면세업 철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면세업 자체를 철수할 계획은 없다”며 “추후 사업 기회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면세업계에서는 에스엠면세점이 사실상 폐업을 목전에 두고 있고, 모기업 하나투어가 면세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 위한 수순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선 인천공항공사에서 에스엠면세점이 원하는 수준의 긍정적인 답변과 임대료 인하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에스엠면세점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면세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에스엠면세점의 최대주주인 하나투어마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어 에스엠면세점을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도 철수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일본 불매 운동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7.9%, 76.1% 줄어든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는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내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비주력 사업과 부실 사업을 정리하는 등 사업 재편에 나선 상황인데, 면세업도 ‘정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항에서 모두 철수한다 하더라도 추후 새 사업기회를 지속 모색한다는 에스엠면세점의 입장에 대해서도 업계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면세업 지속에 대한 에스엠면세점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면세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정부는 최근 시내면세점 특허를 올해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인천공항공사도 올 8월 만료되는 T1 3기 면세사업자의 후속 사업자를 찾고 있다. 그러나 에스엠면세점은 두 입찰 모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면세시장이 안정된 후 에스엠면세점이 다시 특허에 도전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업 중단, 매장 철수, 입찰 포기 등은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면세업이 정부로부터 심사를 거쳐 특허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 사업’이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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