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을 심의해 동화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의 갱신 평가는 지난해부터 대기업 1회(최대 10년), 중소기업 2회(최대 15년)까지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첫 번째, 동화면세점은 두 번째 갱신으로, 2025년 12월까지 5년간 더 영업할 수 있게 됐다. 5년 후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아야 한다.
갱신 평가는 사업계획서 이행내역 1000점과 향후 계획 1000점을 합쳐 이뤄진다. 이행내역과 향후 계획에서 각각 60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이행내역에서 876.67점, 향후계획에서 841.67점을 획득했다. 동화면세점은 이행내역에서 716.67점을, 향후 계획에서 743점을 받았다.
이날 프레젠테이션(PT) 심사에는 롯데면세점에서 영업본부장이, 동화면세점에서는 서윤록 부사장을 비롯해 재무본부장, 물류부장이 참석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