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격에 국한되지 않고 신고 대상 될 듯불투명했던 전월세 시장 공개에 의미 있어
전월세신고제는 당초 수도권 등지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택에만 시행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지역과 가격에 상관 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일 국토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갔다.
해당 법안은 다른 부동산 법안과 함께 상정된 날 바로 상임위를 통과하며 초고속으로 처리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전월세 거래시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변경·해지 포함)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긴다.
신고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다. 공인중개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할 전망이다.
아직 신고 범위가 구체화 되진 않았지만 국토부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소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허위신고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상황에 따라 인상할 방침이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임대료 정보를 비교하면서 개인에게 맞는 주택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5월을 기준해 임대 주택으로 추산되는 731만 가구 중 확정일자 정보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28%(305만 가구)에 불과하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도 활용해 조세 자료로도 쓰이게 된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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