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키코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분조위 결정의 근거인)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선 개별 건마다 판단을 해야지 일반론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과 함께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을 검토해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산은이 손실액 배상 결정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산은이) 금융기관으로의 성격이 있으니 (외부에서) 알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대로) 키코가 사기 상품이라는 입장이냐’는 질의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면서도 “굳이 사기성을 들춰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사기는 제쳐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판결을 참조해서 분쟁조정을 통해 권고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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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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