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외교관에 대한 즉각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단시간 내 귀국하도록 조치했다"며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을 요구한 지 6일 만의 조치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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