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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 34건 추가 공개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 34건 추가 공개

등록 2020.08.20 12:00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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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처리 적용 지원 차원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의 회계감리 지적사례 34건을 추가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최근 2년간 감리지적사례 29건을 발표한 데 이어 8개월만에 지적사례를 추가 공개한 것이다.

주요 지적내용은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수익인식 등 매출, 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지분투자·금융상품 등 관련 평가 오류 6건, 대손충당금 등 설정 관련 오류 3건, 유·무형 자산 등 과대계상 3건, 주석 미기재 3건, 기타 7건 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법인 A사는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등 투자자산의 시세 하락 등 손상 징후가 명확했지만 이에 대한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해당 자산을 과대계상했다. B사의 경우 손상이 생긴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개별 채권별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지 않고 경과기간별 대손율을 임의로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회계포탈 메뉴 및 검색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보이용자가 쟁점분야와 관련 기준서 등 관심사항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물 항목과 검색창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엔 2020년도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3분기엔 2011~2014년도 주요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발표해 감리지적 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감리지적사례를 쉽게 찾아 감독당국의 판단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중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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