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 주장과 달리 추가임금 지급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크지 않다며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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