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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ATM에서 약관대출···교보생명, 스마트출금 도입

편의점 ATM에서 약관대출···교보생명, 스마트출금 도입

등록 2020.09.09 10:08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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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진=교보생명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은 고객들이 보다 간편하게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대출 스마트출금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물카드 없이도 전국 편의점 또는 지하철역의 3만4000여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약관대출금을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교보생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스마트출금을 신청하고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가까운 편의점 또는 지하철역 ATM을 찾아 ‘포인트출금’, ‘COATM’을 선택하고 생년월일과 OTP를 입력하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다. 1회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하다.

출금 신청 후 5분 이내 인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대출 시 발생한 이자와 수수료는 대출 원금에 포함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출금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OTP 인증만으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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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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