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매각해야지난달 최종입찰 후 선정
효성캐피탈 매각은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효성캐피탈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
효성은 지난달 28일 최종입찰 이후, 비더별 주요 제안 조건들에 대해서 2주간의 내부 검토를 통해서 우선협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효성은 효성캐피탈의 주식 884만154주, 97.5%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입찰 가격, 자금조달 계획, 향후 경영계획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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