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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공공택지 후분양대출보증·인허가보증 요율 ↓

HUG, 공공택지 후분양대출보증·인허가보증 요율 ↓

등록 2020.09.18 17:18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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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위한 조치 민간택지 후분양대출보증료율은 소폭 인상

HUG, 공공택지 후분양대출보증·인허가보증 요율 ↓ 기사의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택지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및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후분양대출보증 및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후분양대출보증은 보증료율 체계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하고, 공공택지에 대한 보증료율을 48∼73% 내렸다. 종전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22∼0.836%, 입주자모집승인 후에 연 0.685∼1.276%였지만, 이날부터는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220∼0.310%,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237∼0.388%로 낮아진다.

반면 민간택지 후분양 대출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36∼1.305%,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00∼2.066%로 기존보다 소폭 오른다.

아울러 HUG는 분양수입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이전인 주택건설 초기 단계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를 56∼87% 인하했다. 인허가보증은 사업 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HUG는 이번 조치로 인허가보증료율이 종전 연 0.122∼0.908%에서 연 0.054∼0.218%로 변경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변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해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후분양대출보증과 인허가보증의 요율 할인(30%)은 연말까지 중복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HUG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분양보증 50%, 전세 관련 보증 70∼80%, 기타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보증 30%씩 보증료율을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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