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고, 자본금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금이 요구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
최소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확정한다.
소규모 자본으로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기준 약 100여개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영업 중이다.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저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됐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활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했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다른 보험사가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영위가 가능하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는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추가돼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미확인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을 의무화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는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 적립 등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 규정 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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