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주행 가능 횡단보도·공원 한정적 운영 허용 각종 사고·교통 등 안전 시스템 구축은 과제
25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달로봇이 그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운행하고, 공원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게 됐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폭넓은 배달로봇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과기부에 ‘실내외 배달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바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으로 배달로봇은 차도는 물론 보도, 횡단보도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 공원 또한 중량 30킬로그램(kg) 이상의 로봇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배민은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등 사유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배달로봇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해왔다.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앨리웨이 인근의 보도와 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향후 2년 간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건국대 교내에서 캠퍼스 인근의 식당에 주문을 하거나, 광교 호수공원에서 주변 식당에 주문을 하면 배달로봇이 주문자가 있는 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그간 제한됐던 실외 배달로봇의 엘리베이터 제어와 외부 촬영 카메라의 탑재 등도 가능해졌다. 배민은 연내 배달로봇 운행이 허용된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호수공원 지역에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민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발판삼아 시범서비스를 지속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를 통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모델은 실외의 식당에서 아파트 단지로 스스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문 앞까지 배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로봇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 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배달로봇은 인도를 다닐 수 없기 때문. 또 배달로봇에 부딪혀 발생하는 각종 사고(물적·인적), 교통흐름 방해, 배달 오배송, 배달로봇 주행 중 발생하는 고장 및 파손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배민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딜리Z에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딜리Z’에는 외관 전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소재의 에어백을 적용했다. 배달 도중 갑작스러운 충돌상황이 생기더라도 보행자와 아동, 반려동물 등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충격이 발생하면 에어백의 압력을 감지해 이동을 중단하고 외관 전면의 LED를 통해 주변에 상황을 알리는 기능을 장착했다. 전후방에는 야간전조등과 브레이크등을 장착하고, 깃발에도 LED 라이트를 적용해 배달로봇의 동작 상태를 주변에서 알 수 있게 했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사업실 실장은 “실외 배달로봇 실증 테스트와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로봇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한 번도 없었다. 배달로봇의 주행 속도는 4~5km/h 정도로 성인이 좀 빨리 걷는 정도의 속도”라며 “배달 오배송 등의 이슈나 배달로봇 주행 중 고장 등의 이슈는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로봇 안전센터에서 바로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