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6년 지난 현재까지 대규모 기숙사 운영은 지방이전 목적 역행하는 것”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110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 이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서울과 경기도 등 기존 거주지에서 나주로의 이주를 꺼리는 직원을 배려해, 농어촌공사와 인접에 위치한 빛가람동에 무려 137채(임차 26건 포함)를 사들이고 한 채당 직원 3명씩 배정 사실상 주중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7년과 2019년 자체 복지후생규정을 개정해 ‘직원주택 제공’을 합법화했다.
지방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등을 임차해 사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110여 채가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세종과 서울 등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버스 운행이 과도한 특혜이자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과 도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통근버스중단을 결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목적은 지방 거점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며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기숙사 운영은 지방 이전 목적을 역행하는 행위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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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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