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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불구속 기소

김홍걸,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불구속 기소

등록 2020.10.15 10:06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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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정감사-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국회 2020 국정감사-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김홍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김홍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벌여 재산 축소 신고 과정에서 고의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재산공개에서 10억원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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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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