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인 의원 ‘1주택 실거주’ 종부세 완화법 발의같은 날 정책위의장 한정애 “검토 없다” 발언과 대비개정안, 종부세 공제율 10% 포인트 상향 ‘최대 90%’정일영 측 “당론 법안 아니면 정책위와 논의하지 않아”
문제의 발단은 모 언론의 보도로 시작됐다. 민주당이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12일 민주당은 해명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에 있었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면서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 정책위의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방안은 없던 일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공개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일영·김교흥·김남국·김수흥·문진석·민형배·양기대·윤후덕·이성만·이용빈·허영·허종식 의원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공제율 인상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 ▲세금납부 이연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60∼65세 30%, 65∼70세 40%, 70세 이상 50%로 내년 적용되는 공제율보다 각각 10%포인트 높였다. 실거주 기간 공제율은 2∼5년 10%, 5∼10년 20%, 10∼20년 40%, 20년 이상 50%로 새로 적용했다.
총 공제율 한도는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인 90%로 정했다. 여기에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과세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린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 국정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논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되는 법안이 아닌 이상 정책위와 논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기재위 소속으로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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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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