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은 휴면보험금이나 미수령 연금, 만기·분할보험금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수령 절차를 안내한다.
휴면보험금은 만기 도래 또는 실효(해지)된 보험계약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이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 개시 이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이다.
보험금은 농협생명 홈페이지나 콜센터,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할 경우 자동이체 계좌 확인,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이 필요하다. 신청한 보험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증 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농협생명 홍보팀 박성우 차장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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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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