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의원은 “2020년 3월 서울시교육청은 ㄱ유치원 원장으로 김모 원장을 발령냈다. ‘ㄱ’유치원으로 발령난 김 원장의 발령은 연속 두 번째 비정기전보”라며 “2020학년도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제13조(전보대상)에 의하면 ‘비정기전보는 현임유치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원거리 통근 사유로 비정기 전보를 할 경우에는 현임 유치원 2년 이상 근무자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유독 김 원장만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의 비정기전보 규정을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전보대상자의 복지와 현임교의 책임경영 두 개가 모두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김 원장은 2017년 9월 무너진 동작관악 관내의 ‘ㅅ’ 유치원에서 심신쇄약을 이유로 1년 반 만인 2019년 3월 북부의 ‘ㄴ’유치원으로 비정기 전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년만인 2020년 자택 근처인 강서에 위치한 ‘ㄱ’ 유치원으로 비정기 전보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김 원장의 ‘ㄱ’유치원 비정기 전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이 생긴 이래 이렇게 2차례 1~2년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특혜 아래 비정기 정보를 한 원장의 발령은 유일하다며 양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오직 김 원장에게만 서울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에도 위배되는 비정기전보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서울시교육청은 9명의 발령 대기자가 있음에도 유아교육과 주관 2020년 3월 1일자 단설전환 ‘ㄱ’유치원 원장 겸임 선정 심사에서 김 원장을 선정해 특혜(?)를 준 이유를 납득할 수준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나아가 “잘못된 인사로 인해, 노원구의 ‘ㄴ’유치원의 경우, 임기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원장들이 전보를 가는 상황이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공립유치원은 책무성을 갖고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청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세금으로 설립한 공립유치원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원장의 4년 임기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발령대기자 9명도 제친 채 유독 한 사람에게만 특혜성 인사발령을 계속한다는 건 그 의도가 심히 수상하다. 최근의 장학사 채용 논란부터 인사로 인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직무역량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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