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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보험금을 포인트로”···‘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한화생명 “보험금을 포인트로”···‘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록 2020.11.19 14:12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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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 사진=한화생명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은 고객들이 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받아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4월부터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한화생명의 포인트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2조 제1항과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 등에 따르면 포인트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상품의 정의에 따른 ‘위험보장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및 그 밖의 급여’에 해당하고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포함돼야만 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포인트의 사용 범위가 제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인트를 보험금 지급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기 어려워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인트 플랫폼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포인트 사용 분석을 통한 소비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해져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특례 부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한화생명은 내년 4월 포인트 플랫폼 서비스와 함께 이를 활용한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받은 고객은 포인트 플랫폼에 입점한 제휴 업체에서 제공하는 외식, 콘텐츠,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충호 한화생명 상품혁신실장은 “고객이 플랫폼 내에서 물품이나 구독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상품 출시와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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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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