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6일 제재심서 검사 조치안 심의밤 9시까지 심의했으나 시간관계상 종료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 쟁점기관경고 조치시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대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미 한 차례 제동이 걸린 자회사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My data)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26일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금감원 검사국과 삼성생명 법률대리인 등 양측 관계자의 진술 및 설명을 청취하며 심의를 진행했으나 밤 9시 이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의위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오는 12월 3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 앞서 지난달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포함한 잠정 제재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금감원이 4년여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 대상 생명보험사로 선정돼 한화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검사를 받았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에는 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치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암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삼성생명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고객 몰래 직접치료라는 문구를 끼워 넣어 암보험 보험증권을 바꿨고, 주치의의 소견을 무시한 채 자문의의 의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일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여전히 보험금을 받지 못한 계약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들은 삼성생명 서초사옥 고객센터를 점거하고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9월 보암모 공동대표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분쟁은 사례별로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암 보험금 분쟁의 각각의 사례가 다르다”며 “(종합검사 결과 제재에)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삼성생명의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관련 사항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계열사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기면서 기한을 넘길 경우 받기로 한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기관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은 올해 전영묵 사장 취임 이후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금융계열사들과 유망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신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해왔다.
9월에는 통합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와의 금융데이터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달에는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삼성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유호석 부사장은 최근 ‘2020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지난해 4월 출범한 CVC(기업 주도 벤처캐피탈) 펀드를 통해 핀테크업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내년 이후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는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진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달 18일 삼성카드 등 6개 회사의 마이데이터사업 허가 심사 신청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심사 보류 사유로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점을 제시했다.
한편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제재가 확정된 지난 2017년 이후 3년여만의 중징계다.
금감원은 2017년 5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8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또는 주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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