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첫 IR상속세 마련을 위한 배당 확대 주목年1100억 배당금 이 부회장 몫으로‘삼성생명법’ 국회 통과 대비책 관심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문제와 맞물린 ‘삼성생명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대비책이 공개될 지도 관심이다.
삼성생명은 12일 오후 4시 2020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회를 컨퍼런스콜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는 삼성생명 주식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 이건희 회장이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기업설명회(IR)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상속을 비롯한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 상속에 힘을 보태기 위한 배당 확대 등 지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회장의 별세로 상속인 신분이 된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최대 10조원을 웃도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 외에 삼성전자 4.18%(우선주 0.08%),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의 주식을 갖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이 0.06%에 불과하다. 지난해 결산배당금으로 3억1800만원을 수령했다.
반면 이 회장은 지난해 결산배당금까지 매년 1100억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았다. 2018년 결산배당금은 1100억원, 2019년 결산배당금은 1100억2583만원이었다.
이 회장의 별세로 이 회장 몫의 배당금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유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향후 수년에 걸쳐 배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의 보통주 주당 현금배당금은 2017년 2000원에서 2018년 2650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삼성생명 지분 상속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와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통한 상속세 마련의 갈림길에 선 이 부회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삼성생명 차원의 지원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이 이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상속받더라도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8.52%를 시가로 계산하면 약 26조원 규모다. 이 경우 20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대야소’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식은 상속받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삼성생명 지분은 일부 처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날 경영실적 발표회에서는 이 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비책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나, 회사 측은 최대한 말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박 의원은 법 개정과 함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금융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사모재간접형 키움 글로벌얼터너티브 증권투자신탁이 투자한 H2O펀드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질의하는 과정에서 “2017년 5월 금융위가 사모재간접 제도를 시행했다. 문제는 이 개정된 시행령은 국회가 반대했던 것”이라며 “국회가 극구 반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시행했으면서 국회가 요구하고 삼성이 반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 특혜’라고 불리는 감독규정 개정을 국회가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금융위도 잘 알 것”이라며 “법 개정 이전에 방치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금융위가 나서서 시장 우려는 우려대로 해소하고 적절하게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감독규정 개정을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감독규정을 바꿨을 때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 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큰 방향에서는 시가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하고 뭐가 합리적이고 시장에 충격이 적으면서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좋은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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