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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배당성향 상향 추진”

[컨콜]삼성생명 “배당성향 상향 추진”

등록 2020.11.12 17:33

수정 2020.11.12 17:55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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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석 CFO “작년 37%보다 상향 계획”삼성전자 배당 확대 시 배당 재원 포함이 부회장 상속세 마련에 도움 될 전망“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

고(故)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상장사 보유 지분. 그래픽=박혜수 기자고(故)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상장사 보유 지분. 그래픽=박혜수 기자

고(故)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0조원대 상속세 마련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삼성생명이 배당성향 상향을 추진한다.

삼성생명은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문제와 맞물린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과 관련해서는 극도로 언급을 아꼈다.

삼성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유호석 부사장은 12일 ‘2020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향후 배당정책에 대한 질문에 “이익의 구조와 체력, 자본건전성을 감안해서 배당성향을 경상이익의 30~50% 수준에서 2023년까지 3년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이미 수립했고 그것에 맞춰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배당성향이 37%였는데 그것보다는 상향된 배당성향으로 배당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사장은 삼성생명이 지분 8.52%를 보유한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 시 배당 재원 활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배당을 늘리면 (삼성생명) 경상이익에 포함돼 배당 재원이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에 대해서는 “특별배당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나올지, 얼마일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만약 배당이 나오면 배당 재원에 포함해서 배당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배당액에 대해서는 “4분기에 변액보증평가 손익 등으로 인한 손익 변동성이 있어 배당액 자체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의 배당정책은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장남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마련 방안과 관련돼 있어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이 회장의 별세로 상속인 신분이 된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최대 10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 외에 삼성전자 4.18%(우선주 0.08%),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0.06%에 불과하다. 지난해 결산배당금으로 3억18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해 결산배당금까지 매년 1100억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회장의 별세로 이 회장 몫의 배당금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유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삼성생명의 보통주 주당 현금배당금은 2017년 2000원에서 2018년 2650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삼성생명은 이 부회장의 지분 상속과 함께 지배구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 부사장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점과 매각이익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계열사 주식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논의 중에 회사에서 특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릴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매갂을 가정한 주주 배당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부회장이 이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상속받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2%를 시가로 계산하면 약 26조원 규모다. 이 경우 20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대야소’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식은 상속받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삼성생명 지분은 일부 처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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