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유지에도 ‘양도세 회피 물량’ 매도 우려증권가 “전례 없는 상승장···개인 이탈 가능성 낮아”“우려했던 매도폭탄 없을 것···예년보다 줄어들 수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중 하나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대규모 ‘매도폭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매년 연말이면 일정 규모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의 매도물량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개인은 세금 때문에 12월에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갖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고 배당소득(이자소득 포함 연간 2000만원 초과분)이 종합소득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7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1~11월 평균 190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12월에는 평균 2조9000억원 순매도했다. 12월에는 최근 5년 연속 모두 순매도했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조5857억원 ▲2016년 1조5878억원 ▲2017년 5조1314억원 ▲2018년 1조5794억원 ▲2019년 4조8230억원 등이다.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하향 조정된 2017년 말(25억원→15억원)과 2019년 말(15억원→10억원)에는 순매도 규모가 특히 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한차례 하향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본인 외에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더한 ‘가족 합산’ 방식을 놓고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정부는 결국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족 합산과 관련해서 시장 여건을 감안해 원칙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 3억원으로 낮춰질 경우 개인의 순매도 규모가 최대 10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연말 개인들의 대규모 순매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줄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증시가 전례 없는 상승장을 연출하고 있는 만큼 연말 순매도 규모가 예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올해 동학개미들의 순매수세를 감안할 때, 대주주 요건 회피로 인해 상승장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이 대규모 매도물량을 쏟아낼 것이란 전망은 효력을 잃었다”며 “수급 불확실성을 키운 양도세 이슈가 해결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안도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원래는 연말 매도물량을 감안해 지수의 가격조정을 염두에 뒀지만, 향후 궤적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며 “개인들이 물량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서 매도압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변동성 축소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말 기준 개인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18%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매수 행진을 이어갔음에도 대세 상승기였던 2007년 비중 21%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대치 대비 여력은 남아있다. 매수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60조원에 달하고, 보유주식 대비 예탁금 비율은 6%로 18년래 최고치”라며 “개인의 주식 비중과 예탁금 규모를 고려하면 변동성 확대 시 저점 매수 유입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2012년 이후 코스피·코스닥 월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개인 순매도가 집중된 것은 12월이었지만, 실제로 주가가 조정받은 시기는 10~11월”이라며 “이는 개인 순매수 자체보다도 이 수급을 미리 예상한 투자자들로 인해 주가 조정이 먼저 나타났다는 의미이며, 향후 시중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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