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용역·건설 10만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공정위가 제조·용역·건설업에 종사하는 10만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하도급업체 9만개)의 지난해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29%는 계약을 할 때 서면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았다
이 비율은 전년(23.3%)보다 올라갔다. 공정위는 구두계약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계약서 미교부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사업자의 67.4%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고 있었다. 표준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은 건설업(97.2%)이 가장 높은 반면 제조업(65.3%)과 용역업(63.2%)은 낮았다.
원사업자의 230개(3.8%)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101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이 아닌 사유로도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원사업자의 10.1%가 지난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올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대금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전년(17.5%)에 비해 떨어졌다.
지급 수단을 보면 원사업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3.7%로 전년 65.5%에 비해 개선됐다. 반대로 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 이내 지급한 비율은 87.3%로 1년 전 92.1%보다 떨어졌다.
하도급업체들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거래 관행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전년도에는 95.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96.7%로 올랐다.
공정위는 “서면 미교부 행위,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쉽게 조정받을 수 있도록 조정 신청권자와 신청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협의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도 현실에 부합하게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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