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법정관리 신청···거래소, 즉각 거래정지15분기 연속 적자에 매각도 난항···상장폐지 우려↑소액주주 지분율 25.34% 달해···상폐시 피해 눈덩이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한 뒤 오후 3시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쌍용차의 기업 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년여만이다.
쌍용차는 JP모건 등 해외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600억원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에 대한 만기일 재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해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150억원 대출 만기도 이달 돌아온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기준 JP모건에 원금 약 200억원과 이자 2035만원, BNP파리바에 원금 100억원, 이자 109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 원금 약 300억원, 이자 3052만원 등도 상환하지 못했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날 쌍용차의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다. 장중에는 산업은행이 대출금 900억원에 대한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작용해 주가가 3850원(12.24%)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나면서 전날보다 19.24%(660원) 떨어진 27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4051억원으로 하루 새 시총이 989억원 증발했다. 또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쌍용차 주식의 거래를 정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매매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의 최대주주는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으로 지분율은 74.65%다. 나머지 지분(25.34%)은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쌍용차의 전체 소액주주 수는 4만4745명에 달한다.
결국 4만여 소액주주들의 운명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회생절차 인가 결정을 내리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매각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져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또한, 쌍용차는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이어 3분기 분기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만약 4분기에도 거절 의견을 받으면 이 역시도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아울러 쌍용차는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5분기 내리 적자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부담이다. 쌍용차는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3089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근 3년 9개월 간 누적 영업손실 규모는 7201억원에 달한다.
오랜 적자에 따라 재무 상황도 좋지 않다. 3·4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83억원으로 지난해 말(1258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980억원, 자본금 7492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86% 수준이다. 이 역시도 작년 말(46.2%)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주주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대한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힌드라는 쌍용차 매각을 위해 중국 전기차업체 BYD와 체리차가 지분을 보유한 미국 스타트업 HAAH오토모티브 홀딩스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기차업체 BYD와 베트남 빈그룹 등도 인수 후보군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특히 내연기관차업계의 업황이 부진한 상태라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쌍용차는 회생 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를 동시에 접수해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할 방안도 마련해뒀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해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쌍용차 측은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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