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전날 기업회생절차 신청조만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예정통상적 절차 불구 긍정적인 시그널 관측법원 “비용절감 노력해 와···M&A 강구”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통상적인 법정관리 절차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신청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회사 측에는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을 하고, 채권자 측에는 회사재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이후 회사 경영진을 불러 회사 현황 등을 확인하는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 요건에 해당하면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이스타항공은 기존 이자비용이나 채무변제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채권자들이 재산을 압류하려는 시도나 경매 절차 등 강제집행 행위는 일체 중단된다.
법원이 파산보다는 회생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법원 측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으로 비용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인수합병(M&A)으로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된 항공동맹의 적절한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B737-800 맥스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적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추진한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했고,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이번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 M&A로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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