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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록 2021.01.18 12: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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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급여 주계약·비급여 특약으로 분리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 개편 방안. 자료=금융위원회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 개편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면 급여, 비급여 보장이 분리되고 비급여 특약에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규정 변경을 오는 3월 2일까지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9일 실손보험의 급여, 비급여 보장을 분리하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 지급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는 상품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과잉 의료행위 제어를 통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된다.

특히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 즉 보험금 지급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다만, 보험료 차등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기부담률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진다.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현재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외래 1만~2만원, 처방 8000원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각각 1만원,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 규정 변경 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 출시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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