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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효과’ 사실상 제로···실손보험료 10%대 인상(종합)

‘文케어 효과’ 사실상 제로···실손보험료 10%대 인상(종합)

등록 2020.12.24 15:14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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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KDI 추산 실손보험 반사이익 2.42%본인부담 의료비 비중 적용시 0.83%공공성 이유로 보험료 인상률 압박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비대면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비대면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올해 반사이익, 즉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 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의료 비중을 감안하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로 사실상 ‘제로(0)’ 수준이어어서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는 효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실손보험의 공공성을 앞세우면서 실손보험료는 보험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의 절반 수준인 10%대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인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20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출 결과를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인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2.42%였다.

해당 항목은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난해 2017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2018년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산출 방식이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시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 이용 현황을 반영해 분석한 것이다.

다만, 전체 청구 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에 불과했다.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을 감안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제로 수준이라는 얘기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였다.

KDI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와 양상 변화(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체 지급 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률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당초 정부는 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는데 활용할 계획이었다.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및 손해액 추이. 자료=보험연구원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및 손해액 추이. 자료=보험연구원

하지만 정부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보험업계가 요구한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에 대해 2009년 10월 실손보험 상품 표준화 이전 판매된 구(舊)실손보험은 80%, 표준화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은 6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4월부터 기본형과 3개 비급여 특약을 분리해 판매된 신(新)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전체 실손보험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0~11%로, 보험업계가 요구한 평균 보험료 인상률 21%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올해 연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3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며 20%대 인상률을 요구해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1~9월)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다. 지난해 위험손해액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였다.

실손보험은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과잉진료와 비급여 의료비 증가 등에 따라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최고 20%대 실손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압박에 따라 9~10% 수준으로 인상률로 낮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가입자가 3800만명이 되다 보니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같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크다”며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 공·사보험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민 의료복지와 국가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며 “공·사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도태 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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