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진료 후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일일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보험사는 서류 전산 입력 수작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은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왔다.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27일 보험연구원이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진행한 공청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술(IT)이 발달한 나라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보내지 못하고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함께,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9개 소비자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편익을 제고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해 심평원이 서류 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전송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추가해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를 찾아 정무위 위원들을 상대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과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설명하는 등 법안소위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무위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 개정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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