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부터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는 카드 결제 건에만 해당하며, 현금으로 구매한 항목은 전처럼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은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빠뜨릴 수 있으니, 확인 후 누락 부분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5% 추가 공제가 가능한 난임치료비 역시 영수증을 받아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영수증이나 암·치매·중풍·백혈병 등 난치성질환을 가진 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추가 공제 가능하다는 사실. 지난해 성인이 된 자녀(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는 ‘정보제공동의’를 거쳐야 의료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의료비 지출 후 해를 넘겨 실손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보험금은 내년 연말정산 시 조회되는데요. 이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까지 올해 공제 금액을 수정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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