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하루 전인 27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기초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국내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역시 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모형(STARS)을 활용해 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 등 은행지주 8곳과 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 등 6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하향식)를 실시했다.
이번 스트레스테스트는 1997년 외환위기 때의 경제성장률(-5.1%)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을 가정해 U자형(장기회복)과 L자형(장기침체)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모든 시나리오(U자형·L자형)에서 전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공식화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 등이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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