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시행 후 온라인플랫폼 업계 각종 규제 가능성 우려배달의민족·무신사·당근마켓 등 사업영역 키우기 속도전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시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법안에는 표준계약서 마련·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의 핵심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 △손해 전가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불이익 제공 △영영할동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그간 갑질이 이루어져도 처벌이 힘들어 사각지대라고 지적받았다. 과거 오프라인 유통규제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규제로 온라인 갑질 막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온라인플랫폼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해 지난 9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입법예고 당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법 적용 대상이다. 매출액 ‘100억원 이내’의 온라인플랫폼에서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로 변경됐으며, 판매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선 법안에 대해 우려를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갑질을 막겠다는 목적의 법안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규제의 이유’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을 비롯해 쿠팡·배달의민족·무신사·당근마켓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패션플랫폼 무신사는 지난해 거래액 1조4000억원을 넘어섰으며, 국내 열번째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연매출 5조원 이상의 거래액을 올리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와의 합병이 마무리 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무대를 빠르게 옮기고 있다. 이 외에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꼽힌다.
국내 유니콘 기업들이 규제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은 본격적인 법안 시행에 앞서 사업 영역 확장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신사는 최근 비대면 패션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했다. 유니콘으로 성장한 스타트업이 다시 해당 분야의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 벤처생태계가 구축된 셈이다. 무신사는 자회사 무신사파트너스를 통해 ‘스마트 무신사-한국투자 펀드1호’를 결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마쳤다. 무신사는 투자 유치를 통해 비대면 리테일 사업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배달의민족은 초기 배달 대행의 역할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자체 B마트까지 운영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최근에는 라이브커머스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라방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에 초점을 두고 라방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 법안 시행 이후에 펼치는 다양한 사업 계획들은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자칫 스타트업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이유, 혹은 일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힐 경우 공정위의 법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온라인플랫폼은 오프라인 유통업계 사업과 달리 사업영역을 확장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그만큼 규제에서 자유로웠다는 의미기도 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사업 플랫폼 자유로운 상황에 규제법 적용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들이 많다”며 “온라인 내에서는 수많은 회원사와 관계사가 얽혀있는 만큼 모든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