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우리·기업은행 라임 손실 65~78% 배상 결정우리·기업은행, 각각 55%·50%···기본 비율서 가감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
원칙적으로 펀드 환매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 배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일까지 최소 4~5년 걸릴 수 있어 금감원은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 방식을 적용했다. 추후 상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 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현재 라임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는 환매가 연기되면서 개인 4035명, 법인 581곳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15일까지 총 68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분쟁 접수 건수는 202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미상환액 2703억원, 1348계좌)에 대해 182건,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미상환액 286억원, 242계좌)에 대해 20건 등이다.
분조위에 올라온 3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먼저 분조위는 우리‧기업은행이 상품 판매 당시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해당 상품은 투자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공격투자형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자에게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3건에 한해선 65~78%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손해배상 비율은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의 민사조정례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거 동양 CP‧회사채 사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동일한 30%를 적용했다.
이에 더해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우리‧기업은행 배상 비율에 각각 25%와 20%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로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산정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78% 배상을,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65%를 배상하라는 식이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배상폭이 더 넓다. 투자자들과 판매사들 간의 이뤄질 자율조정에서는 최소 40%에서 최대 80% 사이에서 비율이 결정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하한선이 30%로 더 낮다. 자율조정에서도 역시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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