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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경징계

금감원, ‘라임사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경징계

등록 2021.02.05 20:5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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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은 제공사진= 기은 제공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 라임펀드 사태를 일으킨 IBK기업은행에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징계가 예상됐던 김도진 전 행장은 경징계를 받았다. 당초 사전 통보 때 내린 ‘문책경고’에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금감원은 5일 제재심에서 디스커버리펀드 및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은 ‘감봉 3월’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주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앞서 김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는데 제재심에서는 이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당시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2019년 600억원 가량 판매한 라임펀드도 293억원 가량이 환매 중단됐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를 포함하여 그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여타 은행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25일는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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