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됐으며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 전국 기준 매매 취소 사례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국은 “지난 2월 26일부터 허위 매물 관련해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매신고 후 해제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이러한 허위 매매가로 인한 잘못된 정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한다”며 “부동산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허위 매매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는 서울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확실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매물 및 담합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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