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포드는 “ITC의 추청과 반대로 포드는 어떠한 부당 경영이라도 그것이 드러나기 이전부터 SK이노베이션과 연관된 세 개의 추가적인 배터리 프로그램에 전념했다”며 “ITC가 청문회를 진행했더라면 핵심 사실들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는 “우리는 SK가 비난을 받는 행위들, 특히 영업비밀을 악용하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다고”고 덧붙였다.
ITC는 이날 공개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 대한 최종의견서에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또 SK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포드가 SK의 이 같은 부당 경영이 알려진 뒤에도 SK와의 사업관계를 지속한 점을 문제 삼았다.
ITC는 “포드가 무슨 이유로 SK의 지독한 부당 행위를 무시 혹은 용인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 전지 기술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해 지난달 10일 SK이노베이션 측에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포드에는 4년, 폭스바겐에는 2년의 수입 금지 유예기간을 정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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