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납기 내에 당사의 선박건조가 완료되지 않아 선주사의 계약해지 권리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해당 회사와 계약가 7억2000달러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1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시추설비는 최초 계약서 기준 2016년 3월에 인도하기로 했었으나, 선주사의 빈번한 설계변경과 과도한 요구사항 탓에 공정이 지연됐다.
이에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선주사에게 공기연장 및 관련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고 STENA社는 최초 계약서상 납기를 기준으로 당사의 납기불이행을 사유로 건조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 납입 선수금 및 지연이자 等의 반환을 요구했다.
삼성중공업은 “본 중재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항소 신청 등 불복절차를 검토·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중재에 대비해 2020까지 충당금 1925억원을 이미 설정했다. 이번 중재 결정으로 충당금 2877억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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