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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배상금 신속 지급”

금융 은행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배상금 신속 지급”

등록 2021.03.15 12:48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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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리사진= 우리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임시 이사회 결과 지난주에 통지받은 라임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한다.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게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관련된 라임 펀드는 환매 연기된 톱(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2703억원 규모다. 분조위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 고객들에게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는 이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가장 앞장선 은행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추후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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