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함께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해온 서울시의회 성과를 조례30선을 통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조례30선 선정을 위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20.6.1)를 운영해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례30선을 최종 선정했다.
조례선정위원회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20.5월 기준) 제정된 총 805건의 조례에 대해 조례 30선 선정을 위한 심의와 검토를 진행했으며 조례 30선 책자 구성(안) 의견수렴, 기타 발간과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 30선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법 제정 이전이거나 전국 최초 제정 등 ‘선도성(창의성, 독창성)’ ▲동 조례 제정으로 예산절감 등 경제효과 혹은 영향 받은 시민의 수를 반영한 ‘효과성(파급효과)’ ▲서울시의회 30년의 역사적인 변화와 시대상 반영 등 ‘역사성(시대적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은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과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주거, 청년 등 각 분야별 관련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 ▲그룹 조례군 20선(142개)으로 나누어 조례 30선을 최종 선정했다.
단독조례를 보면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민참여(광장, 학생인권, 찾동, 혁신학교), 보행친화도시(자전거, 시내버스, 교통약자), 기후변화(미세먼지), 보편복지(친환경급식, 온마을돌봄) 등 시대 흐름에 맞춰 제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오는 5월에는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책자 발간과 배포를 통해 서울시 조례가 개별시민의 삶에 얼마나 깊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례별로 발의 의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제정 배경을 기술하고 수혜 시민 인터뷰와 현장을 담은 사진, 조례의 취지를 상징할 수 있는 통계와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한다.
조례 30선을 시민과 확대·공유하고자 E-북 및 카드뉴스로도 제작해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그 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례30선 가운데 단독조례 10선에 대한 온라인 여론투표를 실시해 ‘시민이 뽑은 대표조례’도 선정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각 조례의 수혜자 시민인터뷰 영상을 감상한 뒤 대표조례 선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5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곽노현 조례선정위원회 위원장(전 서울시 교육감)은 “조례30선 작업은 고난도 일이었지만, 위원회의 집단지성으로 선별과 압축을 거듭해 단독조례 10개와 조례군 20개를 선정한 끝에 비로소 서울시의회의 지난30년 조례입법의 금자탑과 중점 분야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이 잘 드러났고, 모든 법이 그렇듯이 조례입법 또한 시대변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려 했던 의회의 굵직한 발자취와 지난 30년 간 서울에 있었던 감동적인 변화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며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이번 조례 30선을 디딤돌로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해 나가며 진정 시민을 향한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991년 6월 20일 지방선거를 통해 132명의 의원이 선출됐고 이들로 구성된 제3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함으로써 현재 제10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여정은 지속되고 있다.
미군정 시기에는 민선 참사회가 있었지만 참사회원이 실제로는 관선으로 임명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 수립 후인 194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됐으나 6․25 한국전쟁 등의 이유로 계속 연기됐다. 따라서 제1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것은 195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960년 12월에는 제2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발표된 포고령에 의해 강제 해산됐으며 이후 30여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제를 유지해왔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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