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관게자는 “이번 설명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크게 강화되는 상품판매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는 등 법 시행을 앞두고 중요사항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김·장 법률사무소는 6대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및 신규 도입되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각 단계에 마련된 장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하고,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현장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과 계속 협의하여 FAQ를 마련하고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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