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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 협박했는데 달랑 벌금 5만원, 이제···

[카드뉴스]‘죽이겠다’ 협박했는데 달랑 벌금 5만원, 이제···

등록 2021.03.29 09:18

수정 2021.03.29 09:39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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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 협박했는데 달랑 벌금 5만원, 이제··· 기사의 사진

‘죽이겠다’ 협박했는데 달랑 벌금 5만원, 이제··· 기사의 사진

‘죽이겠다’ 협박했는데 달랑 벌금 5만원, 이제··· 기사의 사진

‘죽이겠다’ 협박했는데 달랑 벌금 5만원, 이제··· 기사의 사진

‘죽이겠다’ 협박했는데 달랑 벌금 5만원, 이제··· 기사의 사진

‘죽이겠다’ 협박했는데 달랑 벌금 5만원, 이제··· 기사의 사진

‘죽이겠다’ 협박했는데 달랑 벌금 5만원, 이제··· 기사의 사진

‘죽이겠다’ 협박했는데 달랑 벌금 5만원, 이제··· 기사의 사진

‘죽이겠다’ 협박했는데 달랑 벌금 5만원, 이제··· 기사의 사진

‘죽이겠다’ 협박했는데 달랑 벌금 5만원, 이제··· 기사의 사진

“공권력은 저와 주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지도, 일시적으로 구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들이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근심도 엄청나서 정신적 피해보상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 벌금 5만원, 사실상 훈방조치하였고 해당 스토커는 오늘인 23일도 제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지난해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 청원글 中

지난 2월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남성은 2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 9단에 대한 스토킹이 이어진 1년 동안 3회의 벌금형뿐이었다는 것이 포인트. 첫 신고에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이후 피해를 막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법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치부하고 있었지요.

그나마 유명인의 경우 매스컴과 대중의 관심이 모이기 때문에 처벌이 수월한 편. 하루 평균 13건씩 접수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비율은 단 1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강력범죄로 이어진 후에야 처벌이 이뤄집니다.

지난해 5월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식당 주인 A씨 역시 사건이 있기 전 피해 사실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로 연행됐던 스토커는 이내 풀려났고, 결국 스토킹은 살인사건이 됐습니다.

이런 참극을 막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많이 늦긴 했는데요.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를 할 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소지한 상태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 신고 시 경찰의 선제적 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가 가능해집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졌다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 상대방이 싫다는데 다가가는 이들, 이제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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